토지거래허가제 확대 구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024년 3월 24일 0시를 기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동(洞)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이번에는 구(區) 전체가 포함되며, 이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당 규제를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거래 허가 요건 강화…갭투자 불가능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6㎡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실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욱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모두 처분해야만 신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