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을 위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
농민공익수당의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양봉농가도 포함됩니다. 양봉농가는 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보유한 농가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농민공익수당 신청은 김제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추석 명절 전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의 확대와 혜택
이번 신청에서는 지급 대상이 농가에서 개별 농업인 단위로 확대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농업인,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1인 경영체에 대해 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로는 1인당 연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김제시의 기대와 홍보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민공익수당은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많은 농가가 신청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 방식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김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