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저신용자나 금융 이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 개편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선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의 명칭이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되어 정책의 목적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대출 지원 규모가 2,000억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대출을 신청하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상담은 아래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향된 대출한도는 2025년 4월부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연 15.9%로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 연 3.0%p 가 적용됩니다. 금융교육 이수시에도 금리인하가 되며, 최저 연 9.4%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상향
이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 50만원이었지만, 2025년 3월 31일부터는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성실히 상환한 사람은 추가 대출도 가능해져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신용이 낮은 10% 이하의 저신용자(92.4%)로, 일용직, 무직, 학생 등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금융권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