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4일 0시를 기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동(洞)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이번에는 구(區) 전체가 포함되며, 이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당 규제를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 허가 요건 강화…갭투자 불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6㎡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실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욱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모두 처분해야만 신규 아파트 매수가 허용됩니다.
강남 3구·용산구, '3중 규제' 적용
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되는 ‘3중 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허가구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과 함께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27%인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향후 규제 연장 및 추가 지정 가능성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 9월 30일까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으로 정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규제로 인해 마포, 성동, 강동 등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상승할 경우, 이들 지역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규제 해제 쉽지 않을 듯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간 내에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가 강남 규제 완화의 영향을 경험한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앞으로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