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계산된 연세액을 1년에 2번(6월, 12월)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1기분은 1~6월, 2기분은 7~12월 분에 대해서 각각 과세됩니다. 렌트나 리스차는 예외이며 실제 차랑 운전자가 아닌 차량을 소유한 렌트나 리스업체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2022년의 납부 기간입니다. 1기 : 6월 16일~6월 30일 2기 : 12월 16일~12월 31일 납부일을 놓치면 최소 3% 가산금이 부과되기에 잊지말고 납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