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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및 추가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총 1인당 3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25만원

상생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인 가구인데 부부가 맞벌이라면 가구원수 4인(3인 맞벌이)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소득 하위 88%에 속하기에 대상이 됩니다.

 

 

지급은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급시 소비 활성화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지급 시기는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추석 전에는 지급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에는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었는데, 이번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가구 150만원 등 가구 수 제한 없이 지급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주소지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8월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이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의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가 해당합니다. 전국 296만명이 해당됩니다.

’21년 7월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21년 9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지급 기준은 자격취득(책정)일이 ’21년 8월 31일 이전이므로 ‘21년 9월 1일 이후 자격취득 대상자는 지급 제외됩니다.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 취득일 기준입니다.

1인당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인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 대표 계좌로 30만원이 입금됩니다. 

 

2021년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대상자와 계좌 오류자 등은 9월 추가되며, 1인 단독가구 사망자 및 2021년 9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취득(책정)자는 제외됩니다.

지급방법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급일 기준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 입금됩니다. 금융기관 계좌로 보장가구 대표1인 계좌로 일괄입금됩니다.

월별급여 대상 기초·차상위대상자 등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기타 기초·차상위 등 계좌미등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계좌로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안내 문자 등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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