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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정한 277개 업종은 매출감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입니다. 총 112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업종입니다. 총 165개 업종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요건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매출감소 요건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를 여부를 보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총 8개 구간 중에서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됩니다.

  • 20년 매출 < 19년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 < 19년 상반기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 < 19년 하반기 매출
  • 20년 하반기 매출 < 19년 하반기 매출
  • 20년 하반기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
  • 21년 상반기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
  • 21년 상반기 매출 < 20년 하반기 매출
  • 21년 상반기 매출 < 19년 상반기 매출

예를 들어 21년 상반기 매출이 20년 하반기 매출보다 높아도, 20년 상반기 매출보다 낮으면 매출 감소로 보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금액

40~400만원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 ~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1차 신속지급

  • 신청일 : 8월 17일(화) 부터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홀짝제 운영

  • 8월 1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대상
  • 8월 1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대상
  • 8월 19일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 신청일 : 8월 30일 부터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1차 신속지급과 같이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으로 안내되어지며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 신청일 : 9월 말
  • 대상 :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 누락이나 국세청에 매출 정보등이 없어서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지급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 11월 중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11월 중에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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