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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인당 10만원의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021. 8. 18.(수) 00시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체류지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2021. 8. 18.()은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대외에 발표한 날로 2021. 8. 18.() 00시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과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등 타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됩니다.

 

경주시민이라면 국민지원금 25만원 + 특별지원금 10만원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10만원을 합치면 총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로만 지급합니다. 경주시 관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 제외), 사용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2021. 9. 9.(목) ~ 2021. 12. 24.(금) 18시까지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집중 배부기간(9. 9.(목) ~ 9. 17.(금)) 중에만 공휴일(토‧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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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의 지급 단위는 ‘세대’가 아닌 ‘개인’이므로 20세 이상 성인에게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합니다.

본인 지원금만 수령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세대원 중 1명이 세대원 전체의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위임이 필요 없으나, 배우자 등 성년 세대원의 지원금을 대리 수령시에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위임내용 포함), 신분증(신청인, 위임인) 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같은 세대 내의 법정대리인(부모)이 별도의 위임 없이 미성년자녀의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대 내 배우자의 동의(위임)는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의 지원금만 수령

- 본인 신분증

본인이 세대원의 지원금을 같이 수령

- 신청서(위임 내용 포함), 본인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성인의 경우)

세대가 다른 가족의 지원금을 수령

- 신청서(위임 내용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가족 신분증(성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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