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8월 17일(화) 부터 지급되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매출감소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업종이 해당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소기업 소상공인 요건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금액

300~2000만원

집합금지의 경우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 신속지급

  • 신청일 : 8월 17일(화) 부터(처음 이틀은 홀짝제 운영, 8/17일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수, 8/18일 끝자리 짝수)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에서 온라인 신청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 신청일 : 8월 30일 부터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1차 신속지급과 같이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으로 안내되어지며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 신청일 : 9월 말
  • 대상 :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 누락이나 국세청에 매출 정보등이 없어서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지급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 11월 중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11월 중에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