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고, 정부는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을 주장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및 건강보험료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0%
  • 1인 가구 연 5000만원 소득 +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1명 더한 기준 적용

 

국민지원금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에서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일부가 추가됩니다. 최종 소득하위 87.7%가 국민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전국민 지원 대신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12%는 왜 빼느냐는 등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내는 세금은 더 많은데 그들에게 실상 지원이 안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따질때는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월소득 이하면 해당됩니다.

가구수 외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1인 417만원 -
2인 556만원 717만원
3인 717만원 878만원
4인 878만원 1036만원
5인 1036만원 1193만원
6인 1193만원 1350만원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수급자 등은 추가 10만원)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시기

8월 하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작년과 비슷하게 신청받게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때 논의 초기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안내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단위 및 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상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으로 시가는 20억~22억원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됩니다.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고,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 4인 32만18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