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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의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데이터 망에 있는 자료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로 안내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었는데 4월 26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게 되는 확인지급을 실시합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께서는 매출감소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7개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1.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2.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3.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4.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1.2만개)
  5.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2.8만개)
  6.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21.9만개)
  7.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1차 신속지급대상 250만명, 2차 신속지급대상 51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나간 상태이며, 4월 23일까지 총 267만 6000개 사업체에 4조 5천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
  •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 2020년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 2020년 9월~11월 평균매출액과 2020년 12월~2021년 1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인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올해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신고를 위해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감소 조건

신속지급 대상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하면 되며, 신속지급 대상 문자를 받았으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자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 4월 26일(월)~5월 14일(금)
  • 온라인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예약은 5월 6일 이후부터 가능)

사업주가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5월 7일부터 14일까지로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5월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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