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경기도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5월 3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년 3월28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신청 기준일인 3월 28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8일 당시 부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47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 및 연령에 관계없이 파주시민이면 해당합니다.

금액

인당 10만원

 

파주지역화폐(파주페이)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 5/3(월)~6/6(일), relieffund.paju.go.kr 에서 신청

방문신청 : 5/31(월)~6/6(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외국인 : 6/7(월)~6/30(수), 방문신청 

 

 

5월 3∼7일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별 5부제를 진행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 또는 신용·체크 카드(국민, 농협, 삼성, 신한, 하나, 비씨)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파주페이로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집중신청 기간인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2주간은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파주지역 전통시장과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파주시로 반납됩니다. 

 

파주페이는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가 발행하는 카드형 대안화폐입니다. 파주시 소재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IC카드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사행성업소, 연매출 10억 초과업소,본사 직영점 등은 사용제한됩니다. 

 

파주페이 결제 가능 매장은 옆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earch.konacard.co.kr/payable-merchants

파주시민이라면 꼭 놓치지 않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