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4월 12일부터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영농지원 바우처의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 제외되며, 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합니다.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 단위로 지급합니다.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화훼‧겨울수박‧친환경농산물‧말 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심사 완료 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지급 대상자 확정 알림(문자 메시지 등)이 오면 지급 대상자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게 됩니다.

바우처는 온라인 결제는 불가하며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농가지원바우처.kr 에서 신청(PC, 모바일 가능)
  • (현장 신청) 20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에서,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21.5.23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읍면동 사무소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4차 재난지원금 중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됩니다.

분야별 상세 요건

화훼

  • 자격요건 : 20년에 화훼류를 경작‧출하한 농가(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구근류, 종자류, 화목류, 관상수류)
  • 매출감소요건 : ‘20년 연간(1.1~12.31) 매출액이 ’19년 연간(1.1~12.31) 매출액 대비 감소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화훼공판장, 계통출하 지역농협, 수출업체, 기타 출하처(민간유사시장 등) 등이 발급한 ‘19년~’20년 출하실적증명서 일체 제출하면 되며,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서 + 거래확인서를 통해 매출 감소 입증해야 합니다. 

겨울수박

  • 자격요건 : ’20년 겨울작기(’20.12.1.~’21.2.28.)에 수박을 경작‧출하한 농가
  • 매출감소요건 : ‘20년산(’20.12.1~’21.2.28) 매출액이’19년산(’19.12.1~’20.2.28.) 매출액 대비 감소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 도매시장 등 출하처에서 발급한 ’19년~’20년 출하실적증명서 일체 제출하면 되며,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계약 시) ’19~‘20년 포전매매계약서 +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또는 (구두계약 시) ’19~‘20년 산지유통인 거래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 자격요건 : ’20년에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교육청, 학교 포함)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 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
  • 매출감소요건 : ‘20년 연간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감소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를 통해 개별농가 단위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 농가단위 출하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하실적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은행발급본 또는 인터넷뱅킹 출력본)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년 신규 공급계약자는 학교급식공급업체와 계약한 ’20년 공급 계획량 대비 실제 공급량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확인합니다.

  • 자격요건 : 경주마 생산농가(말 생산농가 확인서(혈통등록 등), 경마장 입사 실적으로 확인)
  • 매출감소요건 : ’19년 연간 대비 ‘20년 연간 경주마 판매 매출액 감소

신청농가의 경주마 판매 매매계약서 + 신청농가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연간 판매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를 확인합니다.

 

'더러브렛'은 본인이 생산(위탁생산농가 제외)한 경주마로 판매시점 기준 0∼3세 말의 판매에 한해 인정되며 '제주·한라마'는 본인이 생산한 경주마(위탁생산농가 제외)로 `19년~`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된 경주마의 판매실적에 한해 인정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 자격요건 : ‘20년말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
  • 매출감소요건 : (’19년 이전 지정)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 (’20년 신규 지정) ‘19년 신규지정 마을 연평균 매출액(3,245만원)보다 감소

‘19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 또는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마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명의로 개설(가맹)된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를 통해 매출액 감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