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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를 한시(1회)적으로 지원하는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시생계지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신청대상

  • 2019 ~ 2020년 대비 현재(21.1. ~ 5.)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 중 소득 3,562천원(4인 가족 기준),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가구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중위소득 75%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기준은 3억 5천만원 이하로 재산항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입주권, 자동차 등이 있으며,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 : 5.10(월) ~ 5. 28(금),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신청

기간 : 5.17(월) ~ 6.4(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지급금액

가구당 50만원 현금 지급

지급일자

6월 25일 예정,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제출서류

  1.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3.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4.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5.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단,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시 별도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만 반영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노점상인 등)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21. 6. 조사 완료 후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이 아니어서 못받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타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이 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현장(시군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가구 명단을 작성,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7.1.까지)하면 복지부에서 타 부처 중복사업 대상 여부 조회 및 결과를 시도를 거쳐 시군구로 통보(7.9.까지)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과를 대상자에 통보(적합 가구에 지원금 지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6] 이의신청서(수정).hwp
0.02MB

대상 부적격인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처음에 신청할때 서류 등을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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