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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020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가 대상입니다.

 

4차 추경사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4개 사업)을 지원받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신청방법 및 시기

5월 3일(월)~5월 31일(월), 읍면동 사무소 신청

 

어업인 대상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게 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이며, 직계 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액

3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현금이 아닌 수협 선불카드(30만원 1매)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하여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니 그전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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