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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부터 기존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만명이 넘는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인데, 4월 12일부터는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이 시작됩니다. 1~3차때 지급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는 연소득 조건, 소득감소 조건 등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데,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 및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이이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의 소득 중 하나 보다 25% 이상 감소한 자

작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며,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중 하나보다 25% 이상 감소되면 자격이 됩니다. 

 

만약 올해 2~3월 소득이 증가했거나, 작년 12월 이후 부터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다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지급 및 신청기간

  • 100만원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covid19.ei.go.kr 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6월초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신청 후 2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심사자는 한정되어 있기에 처리가 더딘편입니다. 신청 후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자격조건 입증서류(1개 선택 제출)

  •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 19년 연소득 입증서류(1개 선택 제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합니다.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1개 선택 제출)

  •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 2월 또는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중복지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란?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대상이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인 경우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특고, 프리랜서 중 소득이 감소했다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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