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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연차 또는 유급휴가로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음)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때 같으면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아플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시대에는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거나, 부모님이 요양원을 가지 못해 가정에서 케어하게 되는 경우 등 사용 빈도가 확연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이번 가족돌봄 지원금 대상은 아닙니다. 조손가정에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있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등교를 못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가족돌봄지원금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아래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래는 등교중지 지원요건 여부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기업규모 관계 없음)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외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며,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했다면 총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기 및 신청방법

  • 21년 4/5(월)~12/10(금)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www.moel.go.kr)
  • 우편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온라인 신청 절차

STEP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

STEP 2.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STEP 3.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STEP 4.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빈칸 입력을 다 끝내고 증빙서류 첨부 후 등록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위임장 첨부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한 경우 신청 기간 내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지며,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1,2,3번 서류는 별도 제출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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