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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이 주 대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대학생에게도 지급하게 되는데 대학생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학금은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과 취업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매학기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이번 대학생 4차재난지원금은 대학생에게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관계기간에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수여받는 장학금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원자격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
  • 학점 C0이상(70점/100만점 이상)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1만명의 대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으로 통보한 후,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적, 성적 및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충족자 중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이번 대학생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게 될지는 아직 공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에는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학기당 520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매월 80시간 근로를 한다고 하면 교내근로의 경우 한달에 80시간 x 9000원 = 72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5개월 근로를 한 경우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때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의 구분은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교내 근로지, 상이하면 교외 근로지입니다. 단, 대학이 근로지의 교/내외 구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외근로지도 교내근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4월 26일(월) ~ 4월 30일(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www.kosaf.go.kr/

 

해당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신청을 받는것은 확실해보이니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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