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과거와 다르게 노점상들도 해당이 됩니다. 노점상들은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었는데 대상으로 편입된 것이죠. 하지만 노점상이라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5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별도 심사 없이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시기
4월 6일 부터~
4월 6일부터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50만원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노점상 단체는 서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은 전체 8천∼9천명 가운데 10% 수준이라며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주소를 해당 지역으로 옮겨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50만원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노점상이 실제로 많지 않으며, 정부 지원 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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