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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4차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대상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이 됩니다. 3월 29일에는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가 홀수, 30일에는 짝수인 사업자에게 안내문자 및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꽤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하여 선정되며,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입니다.

  •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 영업제한업종(매출감소, 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  300만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 60%이상 감소업종) : 300만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 40~60% 감소업종) : 250만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 20~40% 감소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신속지급

1차 대상 : 3/29~3/30일에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03시부터 입금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4월 10일 이후는 1일 1회 지급됩니다.

  • (4.1~4.9일)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 (4.10일~) 자정(24:00)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2차 지급

2차 대상 : 4/19일부터 시작,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

 

 

‘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4월 15일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및 사업체 유형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경영위기업종이란?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이 60% 이상 감소가 되어도 경영위기 업종이 아니면 100만원을 받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하여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업종 중에서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 ~ 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 ~ 40% 미만이면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었을까요?

매출액 감소로 나눈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매출액 감소 60% 이상(5개) : 여행사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
  • 매출액 감소 40~60%(23개) : 아래 황색 업종
  • 매출액 감소 20~40%(84개) : 아래 흰색 업종

기타사항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이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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