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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월 7일부터 임차소상공인에게 지킴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의 약 91.5%가 임차사업장으로, 매달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4)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가장 최근인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합니다. ’22년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월)~3월 6일(일)

2/7~2/11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합니다.

5부제 운영

  • 2월 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6
  • 2월 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2,7
  • 2월 9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3,8
  • 2월 10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4,9
  • 2월 11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5,0
  • 2월 12일~3월 6일 : 전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신청(서울지킴자금.kr)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2.28~3.4 운영)

온라인 신청은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핸드폰과 PC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 : 22년 3월 7일(월)~3월 13일(일)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지급제외결정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제외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제외사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매출액 기준 초과
  2.  21.12.31. 이후 개업일 등록
  3. 사업장소재지(본점 소재지) 서울 이외의 사업자
  4.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중
  5. 자가 사업장
  6. 지원 제외 사업주(비영리사업주)
  7. 임차료 등 점포(사무실) 관련 지출비용이 없는 사업장(임차료 0원)
  8.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9. 융자 지원 제한 업종
  10. 정부(시) 지원금 중복수혜
  11. 사실상 폐업 상태(2021년 매출액 0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파일 형식(확장자)이 PDF, JPG, GIF, PNG인 파일만 가능하며, 원활한 증빙서류 확인 등을 위해 가급적 PDF 파일로 업로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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