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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및 금액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96.10.02 ~ '97.10.01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입니다.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아래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으셨거나 이전 분기 미선정자 또는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작년 3~4분기 및 올해 1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2분기 지급대상자라면 추가신청 시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021년 1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1.01 ​

※ 2021년 2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4.01 ​

※ 2021년 3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7.01

 

하지만 1996년 10월 2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만 25세가 되기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절차로 지급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4분기 기간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으니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에는 중복 참여 가능하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및 3단계 수당은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금액

분기당 25만원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시․군 지역화폐로 제공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지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를 체크하면 됩니다.

 

2021년 4분기 신청 및 지급일정

21년 11월 1(목)~11월 30일(금) 9시~18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 12월 20일(월) 부터

 

2021년 4분기는 11월 1일부터 신청에 들어갑니다. 지급 대상자라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란 도내 31개 각 시ㆍ군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증표입니다.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ㆍ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성남시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11/30까지) 성남시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apply.jobaba.net 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난 분기에 지급받았어도 자동신청에 미동의한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전분기에 받았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절차입니다.

①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1분기 ~ '21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3·4분기 기본소득 한번에 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10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10월 1일 이후 발급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자격이 되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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