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소득 하위 80% 까지 선별지급하자는 주장이었고, 여당은 전국민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한발 물러나서 여야 합의로 전국민 지급을 결정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자세로 한발 물러났는데, 이번 여야 합의에서 전국민은 아닌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일 금액은?

대상 : 소득 하위 88% 가구

지급일 : 8월 말 또는 9월 중(추석 전)

금액 :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의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인당 10만원을 지급

 

 

1차 전국민 지원금때처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사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며, 기초수급자 등에게는 수급자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및 사용처

이번 지원금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처 제한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때에는 세대주가 일괄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했으며, 가정 불화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아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는 지급하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이번 소득 하위 88% 지급은 여야합의안이며,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아직은 변경 가능성이 없지않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88% 절충 합의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범위가 넓혀졌으며, 대신 고소득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도 어느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선이 조금 애매해서 독신가구의 경우 1인당 월소득이 350만원을 넘어가면 즉 연봉이 4200만원이 넘어가면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대기업 초봉이 4000만원 초반인데 사회초년생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은?

소득 하위 88%는 어느 선까지일까요? 아직까지는 여야 또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기존 정부 발표시에는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180%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100명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다면 정중앙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1인가구의 소득 기준을 높이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7.7% 추가된 87.7%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가구수 중위소득 180%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 88%
외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1인 3,290,090 4,170,000 -
2인 5,558,540 5,558,540 7,171,110
3인 7,171,110 7,171,110 8,777,320
4인 8,777,320 8,777,320 10,363,270
5인 10,363,270 10,363,270 11,931,480
6인 11,931,480 11,931,480 13,499,690

1인 가구의 경우 107만 가구가 추가되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71만 가구가 추가되어 총 178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편입됩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을 정하게 되면 88.01%에 해당하는 사람은 1원도 받지 못하게 되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전에 언급했듯이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건보료는 하위 88%를 정확하게 선별하기는 어렵습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소상공인들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보료가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등 자산까지 포함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상황이 나빠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선별기준을 세우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