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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1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8월 2일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대책입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기준입니다.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임차 소상공인이 아니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신청기간

’21년 8월 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자금 개시 첫 주(8.2~8.6)간 출생년도 5부제 운영합니다. (09시~24시 접수)

8월 7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온라인 신청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후 3~5일 정도 후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자금 소진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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