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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합니다. 지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7월 5일부터 초저금리 대출(업체당 1천만원, 금리 연 1.5%)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합니다. ​단,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이 제한됩니다.

한도

최대 20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금리

연 2.3%

 

보증수수료

연 0.8%

 

1년차에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하며, 2~5년차에는 0.2%p 감면하여 0.6%이 적용됩니다. 

기간

5년

 

1년 거치 4년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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