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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대출로 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당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의해 대출 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인 분

연소득 3천5백만원이하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고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부채 3000만원 초과인 분(신청건 및 담보대출 제외)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분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등 당행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제외되시는 분

한도

최대 3000만원

 

내부신용등급에 따라 소득의 80%~130%까지로 최소 100만원 이상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최저 4.37% 

 

1년 변동금리로 소득 및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우대플랜1 우대금리 항목 합산하여 최대 1%까지 우대

  1.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1가구 만20세 미만 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 장애인 각 0.2% 우대
  2. 청년층(만29세이하)/고령자(만65세이상) 0.1%우대
  3. 금융교육이수자 0.1% 우대

우대플랜2(대출연기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 만기일시상환대출 - 대출연기시 과거 약정기간 중 연체내역이 없는 경우 금리 연도별 연 0.5% 최대 5년간 누적 2.0%까지 우대
  • 분할상환대출 - 약정기간(분기별) 중 연체내역이 없는 경우 분기별 0.15% 최대 2.85%까지 우대

우대플랜3 

  • 분할상환대출 : 0.3% 우대

대출기간

원리금균등상환 5년

만기일시상환 1년(최장 10년까지 1년이내 단위로 연장 가능)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필요서류

공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우대플랜1 징구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류: 주민센터 발행 “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서”
  2. 한 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만60세이상 부모 부양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3. 다문화가정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5. 금융교육이수자: 금융연수원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급한 금융교육 이수 수료증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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