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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 26일(월)부터 ‘2021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5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극저신용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7만2천명에게 657억1000여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심사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이 있는데 신청방법 및 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 655점 이하(2020년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만 19살 이상의 경기도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 700점 이하(2020년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단, 2020년에 대출을 받거나 상환을 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정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1인 1회로 제한됩니다.

 

2021년 신용등급이 신용점수제로 전환 되었으며 제도권에서 대출이 받기 어려운 NICE 신용점수가 724점 이하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

300만원

 

300만원 한도로 차등지급합니다.

금리

연 1%

상환방법

5년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사전 상담 접수 예약 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상담 예약 접수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ggwf.gg.go.kr)에서 원하는 날짜 센터를 선택하시어, 예약 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2개소)에 해당일에 내방하셔서 상담과 함께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분들에 한하여 수행기관 콜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이 가능합니다.(롤링주빌리 : 1661-3144, 사회연대은행 : 1588-4413)

 

사업예산 소진시 접수가 마감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예약해야 합니다.

 

대출 종류 및 필요서류

공통서류입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신청서(현장배부)
  3. 통장사본(본인명의)
  4. 주민등록등본(방문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발급)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의 5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유형별로 추가 제출서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대상 필요서류
심사대출 일반 저신용자. 가구 수 소득 및 부채 수준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금액을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심사 -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승(최근년도)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최근년도)
- 주거관련서류 : 전월세 계약서(사본),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사실 신고서(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경기도청 홈페이지)
생계형 위기자 대출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못하거나 노역중인 자 약식명령서(별지의 범죄사실 내역 포함)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벌금고지서 전체
신용위기 청년대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이행현황 및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한국장학재단에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재 확인서류(부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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