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실업·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2차)를 모집합니다. 2021년도 2차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거)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이 대상으로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불가 합니다.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여야 하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되며,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불가)
  • 군 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됩니다.

 

신청기간

2021. 6.14.(월) 09:00 ~ 6. 17.(목) 16:00

 

4000명 내외를 선정하며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이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필수서류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근로계약서(선택사항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6/7, 월)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될수 있음) 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체크카드 사용(클린카드)

 

3개월 까지는 별도 활동을 안해도 50만원씩 지급되나 3개월 이후부터는 자기활동기록서 검증하며 제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는 사용제한이 됩니다. 

 

또한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이 금지되기에 예금, 적금, 민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사치품 구매, 일반대출 이자납입 등은 금지되며, 테블릿PC, 노트북, 의자 등 구입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카드 사용 시에는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진행후 추후 소명자료 (영수증 등) 요구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은 지급 중지 사유가 됩니다.

 

 

선정 및 발표

2021. 7. 9 (금) 16시 예정

 

지급일은 매월 28일입니다. 예비선정자로 뽑히면 오리엔테이션(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약정체결,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절차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게 됩니다.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서류조작, 기타 부당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