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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의 자금을 긴급수혈히여 지원을 실시합니다.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4가지가 없기에 '4무 안심금융'이라고 불립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인 서울시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4無 안심금융이란?

무이자(1년간),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모바일 신청 시)로 서울시에서 대출이자의 일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구, 금천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도 동일한 혜택 적용되며 4무 안심금융 시행 이전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특별보증'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재단에서 보증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이며(별도 안내), 대출 2차년도부터 서울시 이자지원(대출이자의 연 0.8%)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자치구 대출과 중복신청은 할 수 없지만 대출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서울시에서 영업중인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서울시와 재단이 준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2조원 한도입니다.

한도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원

한도 심사 받는 경우 업체당 최대 1억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입니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신용평점 595점(7등급) 이상은 최대 1억원(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개인신용평점 350~744점(6~9등급)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평점 6~7등급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로 일반 및 저신용자 대출을 결정합니다.

이자

1년간 전액, 2년째부터 연 0.8% 지원

보증료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고객님을 대신하여 납부

5년간 보증료 약 34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단 신용보증 조기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 보증료는 고객님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안심금융 상담창구 (서울시 소재 5개 은행 영업점 366개) 신청금액 5천만원 이하에 한함 

2. 재단 영업점 내방상담

-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지점방문예약] 클릭

3. 재단 무방문 신용보증 (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4.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

- 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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