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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1천989억원을 들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사업체에 60만∼150만원씩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서울경제 활력자금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합금지(연장, 완화)와 집합제한 대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했는데 문자가 안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자료가 바로 연계되지 않아 지급대상자에게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하셨다면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안내문자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 집합금지(연장) 150만원
  • 집합금지(완화) 120만원
  • 영업제한 6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집합금지 30%, 영업제한 20% 가산 지원합니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입금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6월 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운영 되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위의 업종에 해당하고 4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완료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 발송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4/7일부터 현장신청은 6/1일부터 가능합니다.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다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더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및 방법

4월 7일(수) 20:00~ 7월 30일(금) 18:00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활력자금.kr)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급신청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현장접수 신청기간 및 방법

6월 1일(화) 10:00~ 7월 30일(금) 18:00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자치구별 문의)

 

현장접수처 위치는 5월 하순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와 동일하며 계좌번호 변경, 본인인증 불가, 기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서 작성(증빙자료 첨부) 후 현장접수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경제 활력자금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에서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1조원 규모로 서울경제 활력자금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니 서울 소재지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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