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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category 복지 2020. 9. 26. 01:38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 전국민에게 지급한 것과 달리 피해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으로 결정되었으며 4차 추경안 7조원대로 편성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한눈에보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최대 200만원, 노래연습장·PC방·뷔페·대형학원 등 12개 고위험 시설(유흥업소 제외), 매출급감 사업장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50만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렌서 등
-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최대 100만원
- 아동돌봄쿠폰 : 20만원, 7세 미만 아동 및 초등학생 , 중학생학부모 대상
- 통신비 지원 : 2만원, 청년층 및 장년,고령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연매출 4억원 이하(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무관)
  •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청일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
  • 지급금액 : 100~200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지급 : 문자대상자, 9.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만 신청

온라인신청 : 9/24(수) 홀수, 9/25(목) 짝수(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확인지급 : 올해 창업자(1.1~5.31일 창업자) 등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자

온라인 신청 :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2부제 접수)

방문 신청 :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 장소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국세코드로 구분이 가능한 집합금지 4개 업종(전국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수도권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3개 업종(수도권 :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방문 신청(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 특별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이 특고에 속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 50만원 추가 지원(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하며, 추석전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9/18~9/23일 기간에 직접 신청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상자라고 문자로 통보되며,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는 신청이 끝난 상태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미수혜자

지원대상입니다.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이나,  시차로 인해 9월, 10월에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 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19일~20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2부제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지원대상입니다. 아래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10/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 신청‧접수
  • 1차, 9/24~9/25 : 9/23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 9/29일 지급
  • 2차, 10/12~10/14  : 공식 신청기간 → 11월말까지 지급

1차 신청

- 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 대상안내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 신청기간 : 9/24(목)~9/25(금).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홀짝제 운영(9/24 짝수 신청, 9/25 홀수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 지급일시 : 9/29(화)

 

2차 신청

- 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간 : 10/12(월)~10/24(토). 요일별 5부제(주민번호 끝자리기준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지급일시 : 11월말까지 지급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10월 중 신청예정으로 아직 정확한 조건 및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면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75% 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 (미취학・초등학생 학령기)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급 
  • (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15만 원 현금 지급

현금으로 지급하여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계좌 및 스쿨뱅킹 계좌등을 활용하여 지급합니다.

 

통신비

  • 만 16~34세(1985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

 9월 현재 보유 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합니다. 별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통신비에서 2만원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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