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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소기업 특례보증

category 복지 2020. 9. 27. 18:25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2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접수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중소기업(휴폐업기업, 사치ㆍ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 보증한도 : 같은 기업 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부분 보증비율 적용
  • 보증료율 : 0.3% 차감, 1.0% 초과 제한
  • 보증심사 :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총 지원금액 3억원을 한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코로나특례보증 3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특례보증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이 있더라도 심사를 통해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보증잔액과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신보의 최고보증한도(신성장동력산업 등 우대기업 70억원, 일반기업은 30억원)와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심사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보증신청은 신보 홈페이지(https://www.kodit.co.kr/index.jsp)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내「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하고, 방문 보증신청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 보증 지원까지 약 1~2주 기간이 소요되나,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등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리

코로나 특례보증 평균 대출금리: 약 2.8%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출예정 은행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보에도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료율 차감(△0.3%p) 및 보증료율 상한 적용(1.0%)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특례보증 평균 보증료율은 0.84%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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