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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22일 추경 통과 후 신속하게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 미취업자 지원금, 아동돌봄지원, 통신비 등이 있는데 그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확정한 7억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3조 8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업종 :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PC방, 노래방, 대형학원, 헬스장 등) :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수도권내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 150만원

수도권에 위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아예 운영을 못한 고위험시설인 PC방, 노래방 등은 200만원을 받게 되며,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으로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을 한 곳 등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의 88%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로 매출 감소
  •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도 유흥, 도박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제외하는 업종은 새희망자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ㆍ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복권 판매업,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경마ㆍ경륜ㆍ경정 잡지 발행업, 경주장ㆍ동물경기장 운영업, 룸살롱,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댄스홀ㆍ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단란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단순히 음식과 술을 파는 곳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포를 하나의 명의로 여러개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한 건의 지원금만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각자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작년 창업자 - 추석전 수령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정부가 지원대상자를 사전에 추립니다. 대상자는 문자 등으로 개개인에게 통보가 되며, 안내 문자를 받았으면 따로 서류제출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1월 부가세 신고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통해 전년도와 올해 매출을 비교해봐서 매출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원여부를 통지받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온라인) 및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게 됩니다.

 

9월 23일~24일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월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새희망자금.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9월 24일~25일까지는 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년에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창업자(1.1~5.31일 창업자) - 개별 신청 후 추석 후 수령, 8월 매출액이 6~7월 매출액보다 감소

올해 창업자는 정부에서 행정정보를 충분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대상에 적합한지 심사를 받고 추석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소득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내역사본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서류 등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온라인) 및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후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소율은 상관없습니다. 

 

6월 이후 창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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