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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게 2차재난지원금으로 특별구직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별구직지원금은 모든 미취업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0만명이 대상이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10/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10/24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특별구직지원금에 지원해도 심사에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1순위부터 선발이 되며 선발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3순위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원불가대상

고용보험 기준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한자(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휴폐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수급 불가대상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원내용

1회 50만원 현금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 신청‧접수
  • 1차, 9/24~9/25 : 9/23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 9/29일 지급
  • 2차, 10/12~10/14  : 공식 신청기간 → 11월말까지 지급

1차 신청

- 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 대상안내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 신청기간 : 9/24(목)~9/25(금).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홀짝제 운영(9/24 짝수 신청, 9/25 홀수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 지급일시 : 9/29(화)

 

2차 신청

- 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간 : 10/12(월)~10/24(토). 요일별 5부제(주민번호 끝자리기준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지급일시 : 11월말까지 지급

 

 

신청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상담은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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