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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는데 관련 예산은 1812억 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으로 마련합니다. 전북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6월21일 24시기준 도내에 주소 둔 전북 모든 도민

 

180만명의 전북 모든 도민이 대상입니다. 관련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 기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10만원 선불카드 지급

 

사용 기간은 9월말까지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이 전액 소멸합니다. 4인가족이면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용은 제외되며, 도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전주시에서 발급받은 경우 군산시나 남원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

7월 5일~8월 6일

 

선불카드는 6.21일 기준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시군으로 사용지역이 제한됩니다.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직영 프랜차이즈는 제한 업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나 세대원이 일괄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해서 선불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인구수가 많은 시 단위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는 출생년도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과 이·통장의 현장신청과 교부, 주말 배부, 평일 연장근무 등을 시행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 사용 절차는 시군별로 여건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여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시·군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령한 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신청, 일괄 수령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급기준일 6.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로서 신청 당시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출입자의 경우 6.21일 지급 기준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뒤 도내 시군간 전출입 및 타 시도 전출자라 할지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을 갖고 가면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수령) 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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