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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어느 가구가 대상이 될까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75% 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지원금액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지원시기 및 신청방법

  • 온라인 : 10/12~10/30,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10/19~10/30,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은 10월부터 자격여부를 조사하며, 대상자에 선정되면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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