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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도 2차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택시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법인택시 기사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회사에 수입의 일부를 내는 ‘사납금’ 탓에 어려움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들도 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 올해 7월 이전 입사자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소속 기사 or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기사
  •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올해 1월 중 1개월 매출 대비 줄어든 경우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급액 

1인 100만원

 

약 81,000명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10월 14일~10월 26일

 

법인매출액이 감소했는지,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기사 소득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기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되며, 법인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으면 신청서와 소득자료를 가지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액이 감소한 기사 :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법인의 매출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 :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제출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의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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