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과거와 다르게 노점상들도 해당이 됩니다. 노점상들은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었는데 대상으로 편입된 것이죠. 하지만 노점상이라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5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별도 심사 없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