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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세트 중 하나인 상생국민지원금은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커트라인으로 소득 하위 80% 기준을 중위소득 180%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상

  • 소득 하위 80% 가구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 추가 지급, 1인당 총 35만원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국민이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이기에 대상자 구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중저소득인 경우 별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 하위 80%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 1원 차이로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하위 80% 커트라인에 걸리면 4인 가구인 경우 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하위 80.01%같이 커트라인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0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중위소득 180% 유력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제외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100명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다면 정중앙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180%라는 것은 정가운데 차지한 가구 소득의 1.8배라는 뜻입니다.

소득 하위 80%에 들더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중위소득 180% 기준 구분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잡게 됩니다. 하지만 건보료는 하위 80%를 정확하게 선별하기는 어렵습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소상공인들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보료가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등 자산까지 포함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상황이 나빠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셈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및 본인부담금입니다. 

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14,709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구체적인 소득 하위 80% 기준은 지금 정부내에서 TF가 구성되어 7월 말에는 발표한다고 합니다. 건보료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

  • 8월 말 또는 9월 초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지급, 신용 ·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선택
  • 성인은 각자 지급 원칙(세대주 일괄지급 X),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때에는 세대주가 일괄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했으며, 가정 불화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아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는 지급하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작년과 같이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됩니다. 당시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급자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달 내로 잡고 있습니다. 7월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8월 중하순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기준, 신청방법, 시기 등은 7월말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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