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1000만원 추가대출이 시행이 되었는데 1월 25일부터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도 역시 1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 지원을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아예 영업자체가 안되는 업종으로 임대료는 수백만원이 나가지만 매출은 0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현재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은 최대 2000만원까지 3~4%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합제한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은 저금리 임차료 대출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시중은행에서 집합금지업종은 소진공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시 영업 금지된 소상공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업종(11종)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스키장 ·썰매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업종(5종)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업종이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영업하는 곳이 자가 사업장 영위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1.25일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 모바일앱(sol)으로 접수
- 법인사업자 : 소진공 비대면 온라인 접수(사전예약 x)
배정 예산은 1조원입니다. 한도 1000만원을 대출이나 최대 10만명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집합금지업종 대상 소상공인이 10만명은 훌쩍 넘기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및 금리 등 조건
한도 : 1000만원
금리 : 고정금리 1.9%
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집합제한업종 1000만원 대출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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