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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추가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 특별지원 프로그램

현재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은 최대 2000만원까지 3~4%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사회적거리두기 적용 중인 단계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업종(5종)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제한업종(11종)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집합제한업종이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영업하는 곳이 자가 소유의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도 및 금리 등 조건

한도 : 1000만원

금리 : 2~3%대

보증료 : 1년차 없음, 2~5년차 0.6%

신청방법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별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은행입니다.

- 기업,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경남, 전북, 제주은행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그외 은행은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신청시에는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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