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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는 대표적인 대부업체 중 한 곳입니다. 합법적인 대출업체로 코스닥 소비자 금융업계의 유일한 상장회사입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공모)해 대출하는 행위는 은행업에 해당하여 대부업 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 대부업체의 증시입성은 불가능합니다.

 

리드코프는 1995년 이미 상장된 동양특수유조에 인수되면서 우회상장에 성공하여 2003년에 이르러서야 정관 변경 및 신사업 추가를 통해 대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리드코프는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석유소매업, 휴게소 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법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가운데 대부업 비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대부'라는 단어를 붙여야 하지만 리드코프는 앤알캐피탈대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등을 100% 자회사로 두어 대부업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국내자본 코스닥 상장사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대부업을 홍보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석유소매사업자라고 소개하며 '대부'라는 명칭을 달지 않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4%로 예전에 60% 육박했을때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수익성이 낮아짐에 따라 대표적인 대부업체였던 산와머니는 한국사업을 접는등 대부업체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 리드코프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리드코프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중 신용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대출

리드코프의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한 상품입니다. 금리는 연 24%의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원금 자유상환 방식이라 매월 이자만 납입해도 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자금계획에 맞게 원금상환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출 자격에 소득구분이 별도로 없기에 신용평가가 가능한 무직자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부,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저신용자들이 주 타겟팅입니다. 어느정도 소득이 있음이 증빙되면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무직자라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부 금액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최저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특별중금리대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일상 생활 속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 중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병원비, 장례비, 학자금, 재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주택보수 공사 비용 등 긴급 생활자금 발생금액 중 부족금 용도의 자금 대출입니다. 금리는 연 19% 단일 금리이며,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신규 대출자로 자금 용도가 기재된 원본 서류를 지참하고 리드코프 본사 또는 지점을 내방한 자가 대출 대상으로 만 30세~만 55세 사이여야 합니다.

 

신용관리대상/공공정보/채무불이행정보 등재 기록 보유자(해제건 포함)는 불가이며, 금융권 미해제 연체건수 2건 이상 보유자 및 최장 연체기간 45일 이상 보유자는 불가합니다.

 

원금자유상환 방식이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인 햇살론17의 금리는 17.9%로 리드코프 특별중금리 대출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햇살론17은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로 단일 한도 700만원, 단일 금리 17.9%로 소득대비 보유대출이 과다하지 않거나(소득의 40% 이하), 과거 연체이력이 있어도 현재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없으면 승인가능성은 높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1,2 금융권에서도 소액 대출상품 등을 선보이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정 방법이 없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는 반드시 금융감독관이 인증한 합법적인 곳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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