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입니다. 신한은행의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출
신한은행의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이 있습니다.
구분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
한도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금리 | 연 1.5%(고정, 최초 1년간 적용) | 최저 연 3.23%(3개월 변동, 신용등급별 차등) |
담보 | 신용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보증비율 95%) |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 대상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받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Nice등급 1~3등급)
- 한도 : 최대 3000만원
- 금리 : 1.5%
- 기간 : 최대 1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받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NICE 등급 1~3등급 이내로 신한은행 신용등급 BB 이상 또는 NICE 등급에 관계없이 신한은행 신용등급 BBB+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소상공인(제조업 등 일부업종은 10인미만)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불가하며, 코로나19 관련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 1년까지이며 만기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은행방문도 가능하며, 신한은행 모바일어플 SOL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 한도 : 최대 2000만원(5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금리 : 최저 3.23%
- 기간 : 최대 5년(연장 불가)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담보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대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 개시일 로부터 6개월 미만
- 사치, 향락, 청소년유해 등 보증제한업종 영위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자택 또는 사업장 부동산에 권리침해 발생 중인 경우(자가인경우 限)
- 기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0백만원 초과 수혜기업 (대출 취급금액 기준)
- 금융기관대출 연체
- 신용관리대상정보 보유
- 최근 1년이내 부도발생
- 최근 1년이내 신보에서 제공하는 보증취급제한정보 보유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만기시 연기는 불가합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매달 납부하는 원금 외에 추가로 소액을 상환가능합니다. 거치기간 2년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발급이 필요하며, 보증료는 연 0.9% 입니다. 신한은행 모바일 어플인 SOL에서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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