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우리나라의 부동산대책이 계속 바뀌면서 2주택자 과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점은 2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비과세 될 수 있는데, 2주택자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번 주택과 2번주택의 매수간격은 최소 1년 이상 1번주택은 첫번째 주택, 2번주택은 두번째 주택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한 시점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다음 주택을 구매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1번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 일반지역의 경우 1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