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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대책이 계속 바뀌면서 2주택자 과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점은 2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비과세 될 수 있는데,  2주택자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번 주택과 2번주택의 매수간격은 최소 1년 이상

 

1번주택은 첫번째 주택, 2번주택은 두번째 주택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한 시점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다음 주택을 구매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1번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

 

일반지역의 경우 1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2번 주택을 산 후 첫 주택 구입 후 1년 이후에 사도 1번 주택 구입 후 2년이 채되기전에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번 주택을 산지 3년 이내 첫 주택 매도

 

양도세는 주택을 매도해야 차익이 부과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로 일반지역에서는 2번 주택을 산지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 시행시기(9·13 대책, 12·16 대책)에 따라 매도 기간이 달라집니다.

  1.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 : 2년 내 첫 주택 매도
  2.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 : 매수 후 1년이내 첫 주택 매도하고 1년이내 전입필수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두번째 주택에 1년 이내 전입 및 매도를 해야하는데, 새로 산 주택에 세입자가 있어서 1년 이내로 못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의 예외를 둔 것으로 '가'는 2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에 대한 예외이며(2년 까지), '나'는 2번 주택 취득 후 1번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지만 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의 요건을 만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니게 되니 절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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