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소기업 특례보증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2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접수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중소기업(휴폐업기업, 사치ㆍ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보증한도 : 같은 기업 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비율 : 95% 부분 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 0.3% 차감, 1.0% 초과 제한 보증심사 :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