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논란
임대차 3법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면서 전세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무엇일까요? 1.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계약시 관할 지자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보증금, 임대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고와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상가임대차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는데, 이제는 주택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