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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11월 30일(화) 기준 주민등록 거주지가 동래구인 구민 전체

 

동래구민은 27만명 정도입니다. 국내거주자, 국외이주신고자(신고 후, 미 출국자) 해외체류자, 재외국민(거주자)이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대상이 됩니다. ​ 

 

세대주가 해외출국, 승선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승선증명서 등)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세대주 카드를 포함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금액

1인당 5만원, 선불카드 지급

신청기간

21년 12월 13일(월)~22년 1월 28일(금)

 

신청 첫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시행합니다.

집중 신청기간인 2021년12월13일부터 2022년1월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카드 사용기간인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대별 지급이 원칙이므로, 일시적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신청 5부제(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세대주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여야 하나, 세대주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세대원 (만 17세 이상 : 2004년12월○○생 신분증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17세이상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소지자는 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세대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청소년증 등)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 세대주 위임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사용처

 

동래구내 카드 가맹점

 

동래구 관내 BC카드 가맹점으로 선불카드 승인불가 업종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 유흥 업종,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드 뒷면 제한 업종 표기) ​ 

 

사업자등록증에 업체 소재지가 동래구이면 위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하며, 교통카드 기능 불가, 공공요금 납부 불가하며, 프렌차이즈 및 편의점의 경우에는 가맹사업장 결제 가능합니다.(직영점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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