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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맞아 생활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구민에게 ‘일상회복 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11월 10일(수) 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금정구 거주자 중 신청인

 

 

금정구민은 23만명 정도입니다. 결혼이민자·영주외국인은 포함되며, 거주불명등록자·재외국민은 불포함됩니다. 11월 10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일까지 금정구 소속이어야 합니다.

금액

1인당 5만원, 선불카드 지급

 

신청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21년 12월 6일(월) ~ 12월 21일(화)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됩니다.

요일제 운영

  • 12월 6일(월) : 출생년도 끝자리 1,6
  • 12월 7일(화) : 출생년도 끝자리 2,7
  • 12월 8일(수) : 출생년도 끝자리 3,8
  • 12월 9일(목) : 출생년도 끝자리 4,9
  • 12월 10일(금) : 출생년도 끝자리 5,0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위임을 받은자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 세대주 위임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사용기간

금정구 내에서 22년 3월 31일까지

 

사용처

금정구내 BC카드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사행성·유흥업종에서는 사용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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