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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란?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0. 8. 16. 04:10

제임스 토빈

요즈음 미디어등에서 토빈세(The Tobin Tax)가 간간히 언급되어 있는데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니다. 토빈세의 효과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의 노이즈 트레이딩을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

- 세수입을 IMF나 세계은행등의 국제기관의 재원으로 하는 구상

 

이것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2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강연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이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토빈세라고 붙여졌습니다. 

당시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71년에 종언하여, 변동 환율제에의 불안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외환시장 안정화만을 목적으로 제시하였으나, 1978년에 정식 논문으로서 공표할때 국제기관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도 추가했습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그 후의 '회상록'에서 기술하였습니다.

 

그 회상록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토빈세는 처음에는 극히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일어난 몇 가지 경제위기, 1994년의 멕시코 경제위기, 1997년의 아시아 통화 위기, 1998년 러시아, 브라질 위기 등을 거쳐 점차 토빈세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이해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오늘날 시민단체·NGO 등이 활발히 추진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도 통화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논의단계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스판세, 국제연대세

이 토빈세에는 관련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선 '스판세'(The Spahn Tax)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판(Paul Bernd Spahn)은 거래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단일의 세율을 곱하는 토빈의 구상을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비판한 다음, 기본세율과 추가세율의 2 단계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추가 세율은 환율이 투기적 공격 등에 의해 미리 정한 어느 밴드 밖으로 나왔을 때만 부과되는 것이지요. 기본 세율을 극히 낮게 정함으로써 유동성에 대한 악영향을 억제하면서 만일의 경우에는 추가 세율을 높게 부과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거래를 억제하려는 구상입니다. 

 

그 밖에, 토빈세와 관련해 자주 들 수 있는 것으로, '국제 연대세'(International Solidarity Levy)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빈세의 '세수입을 IMF나 세계은행등의 국제기관의 재원으로 하는 구상'의 목적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2000년의 유엔 밀레니엄 서밋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받아 개최된 유엔 국제 개발 자금 회의(2002년 3월)에서 도입이 검토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것은 프랑스나 독일·한국 등 수개국에서 '항공권 연대세'(International Solidarity Levy on Air Tickets)로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토빈세의 성격과 논점

그럼 토빈세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토빈세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통화 거래에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통화거래는 금융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금융거래세의 범주에 들지만, 금융거래의 '이익'에 부과되는 금융소득세(자산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래세는 거래를 실시한 결과 소득을 얻어도 잃어도 동액의 납세의무를 지는데 반해, 소득세는 소득을 얻었을 때만 그 크고 작음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과세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사람으로부터만 세금을 징수하므로,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공평'의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거래세는 시장기능의 개선이라고 하는 '효율'의 실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세금에는 이러한 '역할 분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세에 대해도 결과적으로 세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는 '공평'의 실현에도 기여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토빈세의 창조자인 토빈 교수는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거래세는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진행되는 오늘날 거래 행위는 용이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토빈세 찬성론자는 외화거래에 토빈세를 부과하면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통제를 한다는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생기게 되어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 역시 우려됩니다. 토빈세는 투기자본의 이동을 억제하고 나라수입도 늘릴 수 있지만, 일부국가에서만 실사하면 국제 자본거래가 토빈세로 없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일례로 브라질은 2009년 토빈세와 유사한 금융거래세(IOF)를 실시했다가 2013년도에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토빈세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서 검토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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